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대리납부여부 | 2015-06-12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가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의료법인입니다. 부가세 대리납부 여부를 판단할시
다음의 경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Q)해외인터넷사이트(미국)에 게시된 논문,의학저널등 이용시 이에대한 가입비를 국외로
송금 하는경우 대리납부여부
->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국외사업장의 용역을 제공 받은경우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대리납부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