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해외법인 직원이 해외법인카드로 물건을 구매시
카드영세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카드과세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2. 해외로 수출시 인보이스와 외화입금증명서 만으로도 증빙서류가 가능한가요?
저희회사가 직접 물건을 보내지않아 수출면장이 없는상태입니다.
수출면장 없이도 위 첨부서류만으로도 부가세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해외법인 직원이 해외법인카드로 물건을 구매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한하는 것으로 해외카드로 사업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재화의 수출로 해외에 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귀 질의 수출계약서, 인보이스, 외국환입금확인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