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직원 한명과 계열사직원 한명이 같은 교육을 들은 후에 교육업체로부터
교육비용에 대한 면세세금계산서가 본사로 발행되었습니다.(2개로 나눠서 발행이 되지 않고 본사 한곳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이유는 한 기업에서 1+1 명이 듣는 경우 비용 10만원, 두 기업에서 듣는 경우 한 기업당 비용이 10만원으로 인한 비용절감차원)
이에 대한 교육비용을 계열사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귀사는 과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 중 일부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열사에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수증 등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면세의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이므로, 본사가 공동매입의 대표사업자로 전체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공동참여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즉,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금액을 한도로 본사가 발급자 계열사가 발급받는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