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매입환입 절차 문의에 관한 건 에스엘라이팅 | 2015-06-10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입니다.
거래업체 : 공급자 , 당사 : 매입자(부가세월별신고)

지난달, 수출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자재를 구매를 하였으나, 단가가 과대 계상되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을 해주었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부가세신고완료)

이달에, 구매금액 정정을 하려 하니,
영세율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구매확인서에 마이너스 금액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거래업체에서 마이너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답변
이미 발행된 구매확인서는 수정하지 말고 공급자로부터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며, 세무당국에 단가과대 계상에 따른 수정이라고 소명하면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