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의료장비) 취득원가 경희의료원 | 2015-06-10

유형자산(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계약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체상금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체상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형자산(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계약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만 지불하더라도 실제 해당 유형자산의 가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체상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