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의 폐기 시 회계처리 및 관련증빙 등 - 2 | 2015-06-10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질의한대로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유형자산중에 상태가 심히 노후되어 폐기를 하고자 하나, 고물상 등을 통하지 않고 회사자체적으로 폐기(폐기물창고등에 보관) 할 경우 회계처리 및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
예시) 취득가액 : 1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 6,000원
답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유형자산 폐기시 처분손실반영하는 것이나 이를 창고에 보관한다면 폐기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