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법인 투자에 대한 세무신고 나이스디앤비 | 2015-06-10

안녕하세요.

귀사는 현재 독일에 있는 법인에 주식취득을 통한 투자 예정입니다.

규모는 금액적으로 약 23억원, 지분율로는 6%정도입니다.

금번 투자와 관련하여 국세청등에 어떤 세무신고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121조의 2 및 시행령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