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형자산의 폐기 시 회계처리 및 관련증빙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태가 심히 노후되어 폐기 하고자 하는 경우
(고물상을 통해 폐기하고자 하나 고철값을 기대할 수 없음) 회계처리 및 증빙문의드립니다.
예시) 취득가액 : 1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 6,000원
답변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유형자산이 노후로 폐기처분시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반영하며, 자산폐기에 따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처분 관련 서류, 사진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6,000 (대) 유형자산 10,000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