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A회에 투자를 해 지분이 2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사가 어려워 지면서 당사는 투자지분을 전액 감액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분개)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XXX / 매도가능증권 XXX
A사가 14.12.31일자로 폐업을 하고 잔여재산에 대해 분배하여 1,000만원정도 당사에
입금이 되었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지분의 20%를 투자한 법인이 어려워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손상이 확실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해당 법인의 폐업하여 잔여재산에 대하여 1,000만원을 분배받은 경우 해당 환수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