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전용 제품 수입 후 판매문의 아이센스 | 2015-06-10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외 거래처의 제품을 국내의 독점대리점을 통하여 수출전용으로 인허가 등록 후 수입하고,
수입된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대리점에게 당사가 구매하여 수출 진행하는 영업활동에서
회계적, 세무적 이슈가 어떠부분이 있을련지요?
국내의 독점대리점과의 당사의 거래에서 부가세만 구매확인서를 통하여 0세율로 진행하면 되는거지요?
답변
해외 거래처의 제품을 국내의 독점대리점을 통하여 수출전용으로 수입한 제품을 귀사에서 구매하여 수출시 구매확인서를 통하여 영의세율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