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입니다.
최근에 거래정지를 하게 된 업체가 일방적으로
금형을 저희 회사로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급업체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하여, 금형을 바로 돌려보내고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혹시 공급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을시에
불이익(가산세)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제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매출자가 계약 등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거부하거나 반려할 방법은 없는 것이나, 매입자 입장에서는 동 세금계산서를 무시하면(부가가치세 신고시 미반영) 되는 것입니다.
추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부합 발생시 해당 사실을 소명하시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처만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귀사에게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