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국가과제를 진행하는데 2년짜리 과제라한다면
2년동안 해당 연구원에 연구인건비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지므로 퇴충도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데...
퇴충계산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연구인건비도 포함해야하나여? 제외하고 산정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가과제를 진행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지급하는 연구원인건비는 퇴충계산시 포함해야 하는 것이나 동 인건비가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의 비과세 급여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