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시 통칙 30-22...1 3항에서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항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 전의 상속당시의 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초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통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초과가 발생합니다)
답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재상속분의 재산가액(Min(①, ②)
① 전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 전의 상속세 상당액
② 전의 상속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