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게산서 공급자는 당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 편의를 위해서 역발행(발행은 상대편 회사가 하고 당사는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확인하던 중 필수적기재사항에서 성명이 잘못되어 있는걸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필수적기재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법령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역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대표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할 것이나, 그 단서조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