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원중 한분이 장기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무급 병가중이고 치료금액이 많이 발생하여
전 직원들이 2백만원을 모금 했습니다. 여기에 회사에서 3백만원을 더하여 5백만원을 지원 할려고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지원하는 3백만원을 개인의 소득으로 봐서 소득세 공제를 하는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복리 규정이나 이런 규정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질병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데,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는 질병에 대한 위로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