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의 행사를 위하여, 카페를 대여하려고 하며 비용처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 것이나,
카페에서는 공간대여만 하기 때문에, 공간대여로는 해당 업종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의 비용처리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의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카페를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 장소대여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행사관련 비용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업종과 다른 매출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그에 따른 세무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