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행사시점 시가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등등 여러가지 설이 많아서요
스톡옵션 행사시 과세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