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장시에 개인차량을 사용하였고 주차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주차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관련 주차비는 출장시 발생한 것이므로 여비교통비 처리 예정인데요,
이때 관련 부가세 대급급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 출장시 직원이 개인차량 사용
- 발생한 주차비는 법인카드 결제
- 계정과목 여비교통비로 처리 예정
감사합니다.
답변
직원 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관련 주유비 및 주차비 발생시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며, 관련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