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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 표기하는 문서 (계약서 혹은 공문) 베올리아 | 2015-06-08
안녕하세요,
동사는 관계사들이 상표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데, 본사에서 동 용역을 수취한 회사에 연 1회 6월에 청구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가이드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 6월말에 2015년의 사용료 금액 전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한 공문을 상표권공급자가 상표권 사용자에게 발급하고자 합니다.
* 공문 일자: 2015년 1월 3일 표기
* 상반기 상표권 사용금액: 6월30일자 청구, 7월15일까지 지급
* 하반기 상표권 사용금액: 6월30일자 청구, 7월15일까지 지급
이와 같이 할 경우, 질문입니다.
1)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받기로 한 때로 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2)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한달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발행 세금계산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3) 이런 사항을 꼭 계약서의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문으로 해도 괜찮은지.
의견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아래 법령 참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법한 거래로 세무상 문제없으며, 가능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