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에서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변경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 2015-06-08

당사에서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변경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db통장에서 dc통장으로 직원의 퇴직금충담금액이 그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dc통장에서 직원급여통장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땐 회계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며 지급월에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였다면 이후 법인에서 회계처리할 것은 없으며, DC형으로 전환 후 중간정산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중간정산관련 서류만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등 원천징수관련 업무도 금융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