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퇴거일은 보증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퇴거일을 기산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삼46015-10978, 2001.12.27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