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임대료 기산일 문의드립니다 경희의료원 | 2015-06-08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1.임차인과 2013.02.01 ~ 2016.01.31(3년)동안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2.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운영불가 통보하여 계약서상 공제금을 제외하고 환불하려 하였으나
공제금이 과다함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 2015.2.10자로 2015.3.31까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고, 실제 보증금 환급은 2015.4.17에 환급되었습니다

질의사항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퇴거일을 언제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법원 확정판결이 난 2015.2.10자로 계산해야 하는지 실제 보증금을 지급한 2015.4.17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퇴거일은 보증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퇴거일을 기산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삼46015-10978, 2001.12.27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