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5-06-08

안녕하십니까?

개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건물과 토지를 안분하여 토지는 계산서를 끊으면 되고, 건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분계산으로 각 건마다 건물 토지를 나누면 되는 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물 토지 모두 면세라면 꼭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답변
법인이 보유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