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보유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