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 충북 음성 소재
취득일 : 2014년 2월 (2015년 6월 기준 : 1년 이상 2년 미만)
취득금액 : 25억
양도금액 : 40억
양도차익 : 15억
납부세액 계산 1 (2015년 6월 : 1년이상 2년 미만) => 15억 *40% = 600,000,000원
2 (2년이상 보유시 : 누진세율) => 15억 * 48% - 누진공제 = 700,600,000원
상기계산식이 적정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누진세율(6~38%)이 적용되는데 지정지역내의 경우라면 누진세율+10%p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충북 음성은 지정지역내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2년 이상 보유시에는 누진세율만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