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싼시 자금 차입시점의 차입금잔액 및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사채이자, 금융리스이용료 중 이자상당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으로 인정되므로, 금융리스 차입금은 계산대상에 포함됩니다.
♣ 법인-25, 2010.01.1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여법인 및 차입법인의 차입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차월이자, 사채이자, 금융리스이용료 중 이자상당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연지급수입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