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초용역을 위탁하려합니다.
A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업태:소매, 종목:잔디)입니다.
잔디판매를 면세조건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A사와 제초용역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않고, 계약서작성및 대금지급을 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를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주된사업(잔디공급:면세)과 관련된 제초용역도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로 적용하여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부가가치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