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한 원금과 이자지급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사항 | 2015-06-04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분양관련하여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패소로 상대자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은
1.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2. 법원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즉, 당초 1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금 1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0원에 대한 이자로 2원을 지급할 경우... 2원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얘기같은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보상금 추가액 10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지요?
만약,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자소득과는 관련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해 지급받는 보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금액 112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서면4팀-2346, 2005.11.2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을 추가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 및 소송수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