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소유 토지 일부에 전신주 및 전선 설치로 인한 보상금 지급시 원천 의무 케이에코로지스 | 2015-06-04

가설전기 인입을 위한 전신주 및 전선 설치를 위해 개인 소유분의 토지사용을 승낙 받고

해당 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시 해당 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3.3% 차감 후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가설전기 인입을 위한 전신주 및 전선 설치를 위해 개인 소유분의 토지사용을 승낙 받고 해당 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액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가액의 22%(총액의 4.4%)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528, 2006.04.26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지역권ㆍ지상권은 제외)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