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여부 | 2015-06-04

2014년 11월말에 아버지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17억에 구매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세무서로부터 증여가 아닌 양도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감정평가서와 송금명세서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을 30억에 구매하겠다는 매수자가 나와서 6월 중순쯤에 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 시기적으로 이 30억과 17억의 차익에 대하여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귀사의 경우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시가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 6개월내에 다시 양도하게 되면서 최초 거래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게 되면 그 기간 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 거래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