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5-06-04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2200cc의 9인승 카니발을 샀는데 이것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이 안되지 않나요 ?

부가세 환급 가능하고, 주유비등의 차량유지비들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 않나요~?
답변
정원 8인승 이하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므로, 8인승 초과 차량은 승용자동차가아니므로 차량 유지비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승용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