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 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의 회계처리와 상관없이 실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건물의 취득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건물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예규]
♣ 지방세정팀-3608, 2007.09.05
【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을 이용하여 취득한 경우 그에 따른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하는 경우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종전 해석기준의 변경시 적용시점은 어느 시점부터 하여야 하는지.
【회신】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6-16호, 2006.1.23., 제2007-228호, 2007.4.30.)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의 규정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법인의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건설자금의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지방세법」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 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야 하겠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7, 2006.1.2. 참조), 귀문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2006.1.23. 이후 발생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