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처분시 감가상각 대상 기간 | 2015-06-04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보유한 기계장치를 처분하였습니다. 해당 자산은 6월 1일에 처분하였습니다. (세금게산서 상) 이때 세법상 상각비를 5월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6월 분에 해당하는 상각비를 인식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이 보유한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 세무상으로 월할상각이 인정되지 않으며, 처분시 기초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