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용료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한국콜마 | 2015-06-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0%을 적용해야할지 아니면 법인세법에 따른 제한세율 20%을 적용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0%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