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감 구매확인서 발급 | 2015-06-03
기존에 발급 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해 단가조정으로 차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차감 offersheet가 발행되었는데,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려고 하니 근거서류정보란에 0이하의 숫자는 입력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차감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는건가요?
만약, 발급해야 한다면 근거서류정보란에는 금액을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기 발급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해 단가조정으로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차감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재발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