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해당 병원을 위한 의료수익이 발생했을때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사례1) 병원에서 해당병원 직원을 위한 건강검진 수익 발생시
방법1) 의료수익과 복리후생비를 각각 계상한다.(비용처리위한 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여부)
방법2) 의료수익을 계상한 후 직원 감면(감액)으로 처리한다.
방법3) 의료수익 발생시킨 후 해당액만큼 의료수익 취소시킨다.
사례2) 병원에서 해당병원 자체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의료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방법1) 의료수익과 지급수수료를 각각 계상한다.(비용처리위한 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여부)
방법2) 의료수익을 계상한 후 감면(감액)으로 처리한다.
방법3) 의료수익 발생시킨 후 해당액만큼 의료수익 취소시킨다.
각 사례별로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게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방법1이 타당하다면
우리회사에서 우리회사로 비용처리를 위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병원에서 해당 병원을 위한 의료수익이 발생했을때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방법3에서 순액만 인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할인액에 대한 감액 또는 취소를 발생하지 않고 순액만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