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추납액에 가산세액을 포함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1개월내에 납부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
궁금한점은
이때 주민세(=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사례1) (법인세추가본세+ 법인세신고불성실 +법인세납부불성실)* 10%를 주민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사례2) (법인세추가본세+법인세신고불성실)*10%= 로 계산한금액을 주민세 추가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 수정신고시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시 법인세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추가납부액이 발생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계산하고 여기에 미달된 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방세법 개정전의 규정으로 답변드려 착오가 있음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