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보험수리적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자본에서 직접 가감하는 이연법인세효과를 인식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 일시적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 효과를 회계처리(법인세비용 22 / 보험수리적손실 22)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수리적손실 22의 손금불산입 기타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인세비용 22를 손금불산입 처리하는데 보험수리적손실 22까지 손금부인된다면 이중부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답변
보험수리적 손익은 귀사의 의견 및 상기의 답변에도 있듯이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즉,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만 세무상으로는 보험수리적 손실을 손금산입(기타)하고 세법상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에 포함시키는 처리를 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일시적 차이(가산할 일시적 차이 및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지 자본항목에 직접 가감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 차이(주로 유보항목)가 아닌 영구적 차이로 보아 기타로 소득처분한 항목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는 근거 규정을 먼저 알려 주시면 저희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