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분의 15, 그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이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일때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는 상기에 기재한 비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