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관련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5-06-02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때,

당기분방식의 세율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때, 그해와 그이후 3년동안 중소기업유예기간으로 보고

중소기업일때의 세율 적용,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후 5년간 15%,10% 세율 적용..

이렇게 세율 적용하는것이 아닌가요 ?
답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분의 15, 그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이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일때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는 상기에 기재한 비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