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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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용역대금] 중국 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부가세신고시 매출금액 미래로시스템 | 2015-06-01
중국 현지 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며 Invoice US$ 4,492.24 로 발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금은 US$ 3,900.4 만큼만 입금이 되었고 금액 확인을 했더니
현지 기업소득세 7.5% 와 노동 증치세 약 6% 정도의 세금을 제하고 입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용역매출을 부가세신고 할때
1. 처음 인보이스 금액 $4,492.24 로 해야 하는건지
2. 입금된 $3,900.4 로 해야 하는건지
3. 인보이스 금액으로 매출을 신고한다면 나머지 중국내 세금은 무엇으로 계정 분류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중국 현지 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므로 당초 인보이스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외국 현지에 납부한 기업소득세는 선급법인세로 처리하고, 증치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