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이 이번 5월 급여작업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 5월12일 이전에 마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차인지급한 결과, 회사는 개정세법으로 5월말까지 재정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근로자는 6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6월말까지 홈택스를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5월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못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무서가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정된 연말정산재정산 결과는 6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재정산 전에 이미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6월10일전에 재정산을 하여 6월10일까지 신고반영하고 6월급여에 반영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재정산을 하지 않으면 3월에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그대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각 근로자가 재정산에 따른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가급적 6월10일내에 처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