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사가 테스트 제품을 B사에 납품하고 아직 가격이 결정이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금액이 0으로 발행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테스트납품 중량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B사에서 대금도 지급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결정된 후에 금액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테스트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