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법인 주식양도 토성공영 | 2015-05-29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시 순손익가치는 주식양도일 직전3개년치로 평가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럼 부동산보유비율 판단시점과 순자산가치 평가 기준일은 주식양도일에 가결산하여 평가 하는지요 그렇다면 관련규정을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규정: 상증법시행령 제54조, 상증법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