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시 5월귀속 6월지급 7월신고 대상인데 2014년 연말정산 재정산후 환급금이 발생되었다면 4월 귀속분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5월귀속분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말정산 재정산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시 당초 제출된 3/10 신고분 원천세 신고서를 수정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추가 납부 및 환급세액은 6/10 신고하는 정기신고서 [A90]란에 기재하여 납부·환급세액을 조정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고>
해당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재정산(2014년 귀속)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일련번호 4번)을 참고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