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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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정산 및 퇴직소득세 관련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5-05-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외국인이 퇴사를 했는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퇴직정산을 똑같이 실시하여, 근로소득세를 익월 10일까지 납부 및 환급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올해 연말정산 실시할 때, 중도정산 신고 후 그 때 가서 납부 및 환급을 해 줘도 무방
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퇴직소득세의 경우도 위 1번 질문과 같이 궁금하구요,
퇴직소득세의 경우 내국인근로자와 똑같이 계산하여,신고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준은 "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일 경우는 또 달라지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은 내국인과 같이 처리하면 되며, 비거주의 경우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르며 퇴직연금 등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국내에서 면세됩니다.
참고로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가입시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인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당 퇴직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금액보다 해당 보험금이 적어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 해당 외국인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은 회사가 계상한 퇴직금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