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주민세가산세? (주)덕양에너젠 | 2015-05-28

당초 13년 귀속분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무를 14.4 30하였음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 533,363,626의 10% ==> 53,336,362원 납부완료함(14.4.30)

법인세수정신고예정 15년 5월31일 수정신고납부예정임
671,404,044의 10%= 67,140,404원으로 당초 상기 신고한(53,336,362) 금액보다 +13,804,042원 추가납부예정

이때 15.5.31일 기준 가산세계산은
사례1)
과소신고불성실 13,804,042원*10%=1,380,40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804,042원 * 3/10,000 * 일수(0)=0원
합계 신고불성실(1,380,404)+ 납부불성실(0)=1,380,404원

사례2)
과소신고불성실 13,804,042원*10%=1,380,40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804,042원 * 3/10,000 * 396일(14.3.31~15.5.31) =(1,637,920)
합계 신고불성실(1,380,404)+ 납부불성실(1,639,920)=3,020,324원

상기 사례1과 사례2중 어느계산이 맞는지요?
(단 가산세감면은 없다고 가정할경우)

답변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추납액에 가산세액을 포함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1개월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1안이 가산세 등이 포함되었다면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