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외시장 주식 매각시 문의사항 | 2015-05-28

안녕하세요. 항상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법인으로 장외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HTS를 통하여 장외시장에서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증권사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제하고 차액만 당사에 입금이 됐습니다.

1)이 경우 증권사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모두를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권거래세만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요.

2)모두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지요.
차)보통예금 100 대)장기투자증권 70
세금과공과 10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50
지급수수료 10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시 발생되는 증권사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모두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