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주)덕양에너젠 | 2015-05-28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비과세 대상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이든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이든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