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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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소득세법 70조 1항에는 5.1~31 로 되어 있으나
2.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3282호, 2015.5.13.> 제9조 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6월 30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3.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4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6월1일~30일 까지 인지?
답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