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당기 발생 보험수리적손실 금액(예 100)을 <손금산입> 100 기타 처리하였습니다.
회계상 상기 보험수리적손실분에 대하여 이연법인세(22%) 효과를 반영하여 법인세비용을 22 늘려주고 보험수리적손실 22를 줄여주는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수리적손실 22을 줄여준것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22 기타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보험수리적 손익은 당기 손익항목인데 자본항목으로 손금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기타의 소득처분을 하여 영구적 차이이자 사외 유출된 것이 확실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영구적 차이부분으로 이연법인세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해 이연법인세 반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종전 질의를 잘못 이해에 답변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