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입니다. (주)퓨쳐스트림네트웍스 | 2015-05-27

위 귀사의 1번 같은경우도 선발행으로 볼수 있을까요??
답변
용역공급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하지만 용역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도 수수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용역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발급하거나 대금을 일부 수수하고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