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의 공급 시기 (주)퓨쳐스트림네트웍스 | 2015-05-27

용역의 공급시기 문의드립니다.
광고를 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를 종료시점에 세금계산을 발행하거나..
계약서로 인한 선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캠페인기간이 예를들어
1. 광고기간 4/15~5/15 일경우 4/30일에 대금을 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4/15~5/15광고분) 발급 요청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속적 공급으로 볼수 있을까요? 아님 선발행으로 봐야 할까요?
4/30에도 발급 가능할까요?

2. 광고기간 3/15~4/30 종료일인 4/30 세금계산서 발행 되었지만 일정이 지연되어 광고가 5/15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15 최종 금액이 확정되면 추가광고비 발생분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할까요?
답변
1.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용역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선발행이 되는데, 선발행의 경우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용역대금을 받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용역공급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추가적인 용역공급이 발생한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추가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